독립운동가 오복영(吳福泳)선생, 김상옥 의거를 도운 의열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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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5-08-05 조회 : 1,532본문
▲ 오복영 선생의 사진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판결문 본적지는 '지나 천진 법계보애리 6단 7호'였습니다.
독립운동가 오복영(吳福泳)선생, 김상옥 의거를 도운 의열단원
오복영 선생께서는 1922년 9월, 김상옥 의사께서 '김상옥 의거'를 계획하고 무기를 국내로 들여 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선생께서는 일찍이 1922년 초순 상해에서 이두해 선생의 소개로 김원봉이 단장으로 있는 의열단에 입단하셨으며, 이후 유우근, 김옥 선생 등과 함께 독립 군자금 모집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일제에 항거하는 의열 투쟁을 펼치셨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당시 일제에 의해 '치안 방해'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생께서는 1923년 12월 1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1918년 제령 제7호 위반', 강도, 감금 등의 죄목으로 재판을 받으셨고, 징역 7년을 선고 받으셨습니다.
오복영 선생은 7년이란 긴 옥고를 치르셨으며 국가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오복영 선생의 판결문 일부>
이유 제1. 피고 오복영(吳福泳)은 이전부터 조선 독립을 희망하고 있었다.
1. 1922년 11월 중 김상옥(金相王), 안홍한(安弘翰) 등이 조선 독립자금 강탈을 목적으로 권총, 불온문서(不穩文書) 등을 가지고 조선에 오는 것을 알고 천진에서 여비 40원을 조달함으로써 동인 등으로 하여금 조선으로 들어오게 하고,
2. 피고 오복영에 대한 제4, 5회 사법 경찰관의 신문조서 중 동인의 공술로써'자신은전부터 뫼족적 운동에 참가 할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1922년 초순 상해에서 이두해(李斗海)의 소개로 김원봉과도 만나고 마침내 동인이 단장이 의열단에 입단하게 되어 서로 힘을 다해 활동할 것을 약속했는데 그날 21일경 동단의 유우근으로부터 지부(지부에 거주하는 김병걸이라는 자로부터 금원을 빼앗아 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를 승낙하고 경우에 따라 협박으로 사용하라고 하며 권총1정과 탄환 16발을 건네받음에 따라 이를 가지고 이두해와 함께 상해에서 출발하여 그달 27일 지부에 도착해서 김병걸을 자신들의 숙소로 불러서 출금을 요구했으나 동인은 돈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가 되었다. 그때 동숙인으로 윤한영, 홍사성이라는 자가 있어서 동인 등에게 1,000원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그 대 이두해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고 자신에게 탄환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신은 3발을 건네주고 채우게 했다. 그랬더니 일동은 새파랗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 다음 날 홍사성으로 부터 약 40원을 출금하게 했다. 그로부터 함께 천진에 와서 집 하나를 지었는데 그 가운데 이두해는 한 번 상해로 가서 김옥이라는 자와 함께 천진으로 돌아왔다. 자신은 김 옥과 만난 후 머지않아 경성에서 윤헌영 앞으로 확실하게 송금해 왔다.'는 내용 및 윤헌영의 형이 3,000~4,000원의 돈을 천진으로 가지고 올 것이라는 내용을 말했는데 김옥은 그 돈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윤헌영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했다. 기타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끝내 자신들 사이에 홍사성을 감금하기로 하고 결국 동인을 자신 집 2층 방에 감금한 후 외부에서 자물쇠와 열쇠를 채웠다, 그동안 윤헌영 등의 신발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마련했다는 내용의 기재,
3. 동 피고가 당 공정에서 자신은 1922년 11월 중 김상옥, 안홍한 등이 조선 내에서 조선 독립자금 강탈을 목적으로 권총, 불온문서 등을 휴대하고 조선으로 들어오는 사정을 알면서 함께 상해를 출발하여 천진에 와서 김상옥을 위해 여비 40원을 조달하여 대여함으로써 동인의 입선을 도왔다.' 는 내용의 공술
주요참고: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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