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기부금의 모금액과 사용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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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1-09-15 조회 : 2,654본문
본 사업회 정관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5조(재원)
2. 매년도 연간 기부금의 모금액과 사용내용은 다음해 3월 말까지 본회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한다.
정관에 따라 2020년도 국세청에 신고, 공시한 정보를 공개 합니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5조(재원)
2. 매년도 연간 기부금의 모금액과 사용내용은 다음해 3월 말까지 본회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한다.
정관에 따라 2020년도 국세청에 신고, 공시한 정보를 공개 합니다.
첨부파일
- 공개 보고서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pdf (84.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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