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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 폭파 사건_축소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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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5-09-17 조회 :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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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 폭파 사건
_축소된 진실

김상옥 의사의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의거 이후, 일제는 사건의 피해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발표했습니다. 특히 국내(조선) 언론에는 피해 상황을 왜곡하여 보도했습니다.

 

국내 언론 보도 내용

일제는 종로경찰서 폭발로 인한 부상자가 모두 조선인 7명이라고 축소 발표했습니다. 이는 독립운동의 성과를 평가절하하고, 일제 통치의 허점이 드러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한 의도적인 정보 통제였습니다.

신문사

일자

주요내용

동아일보

1923, 1. 14

폭탄이 파열 할 때에 마저 부상 한 사람은 전부 일곱 명

조선일보

1923. 1. 14

폭탄이 떨어질 때에 부상한 원산월(元山月) 이외 일곱 명

 

일본 자국 언론 보도 내용

반면, 일본 자국 내에서 발행된 신문들에는 보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보도되었습니다.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는 일본인 경찰관의 사망 사실과 더 많은 피해 상황이 명시되어 있어, 국내 언론 보도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신문사

일자

주요내용

오사카아사히

1923. 1. 13

1923112일 밤 서울 종로경찰서에 폭탄이 던져져 타무라 경무관 (田村警部補) 등 일본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경찰·매일신보사원이 부상하였으며, 범인은 현장에서 도주

요미우리

1923. 1. 14

1923112일 밤 서울 종로경찰서 서쪽 창문에 폭탄이 투척되어 폭발 했습니다. 폭발은 밤 810분경 발생했고, 이로 인해 조선인 6명이 부상을 경찰관 1명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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