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경찰서 폭파 사건_축소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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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5-09-17 조회 : 265본문
김상옥 의사의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의거 이후, 일제는 사건의 피해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발표했습니다. 특히 국내(조선) 언론에는 피해 상황을 왜곡하여 보도했습니다.
○ 국내 언론 보도 내용
일제는 종로경찰서 폭발로 인한 부상자가 모두 조선인 7명이라고 축소 발표했습니다. 이는 독립운동의 성과를 평가절하하고, 일제 통치의 허점이 드러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한 의도적인 정보 통제였습니다.
신문사 | 일자 | 주요내용 |
동아일보 | 1923, 1. 14 | 폭탄이 파열 할 때에 마저 부상 한 사람은 전부 일곱 명 |
조선일보 | 1923. 1. 14 | 폭탄이 떨어질 때에 부상한 원산월(元山月) 이외 일곱 명 |
○ 일본 자국 언론 보도 내용
반면, 일본 자국 내에서 발행된 신문들에는 보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보도되었습니다.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는 일본인 경찰관의 사망 사실과 더 많은 피해 상황이 명시되어 있어, 국내 언론 보도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신문사 | 일자 | 주요내용 |
오사카아사히 | 1923. 1. 13 | 1923년 1월 12일 밤 서울 종로경찰서에 폭탄이 던져져 타무라 경무관 (田村警部補) 등 일본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경찰·매일신보사원이 부상하였으며, 범인은 현장에서 도주 |
요미우리 | 1923. 1. 14 | 1923년 1월 12일 밤 서울 종로경찰서 서쪽 창문에 폭탄이 투척되어 폭발 했습니다. 폭발은 밤 8시 10분경 발생했고, 이로 인해 조선인 6명이 부상을 경찰관 1명이 사망 |
